벌써 연말입니다.
올 한해 연차가 얼마인지 그리고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하려고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간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속한 지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근속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계산된 근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연차는 사용 후 1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익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원래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계산한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주5일, 8시간 기준)
연차수당은 일급에 연간 잔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나오는데 연차계산기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1년간 15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0년 근속 시 19회 월차휴가가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연차휴가 대체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란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2년부터 바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해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때는
사업자가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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