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 국가유공자 가족이 있어서 학생때부터 많은 혜택을 많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부터 가산점 등 여러 방면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진 걸로 아는데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지요?
대한민국이 수여하는 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무엇인가를 기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적용 대상자로 규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과 호국선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 혁명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
공로자 및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등입니다.
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은 법에 의해 근로에 우선권을 부여받는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애국심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전상군경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희생과 공헌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심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될 뿐만 아니라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비례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보훈처에 들어가면
국가유공자의 연금혜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경우
최대 1급 1항에서 최소 7급까지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을 합해
최소 521,000원에서 최대5,81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수당(상시 2,763,000원, 수시 1,843,000원)
전산수당(9만원), 부양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0만원)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인 경우 고령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호수당의 경우 1~2급 상이자로 요양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의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경우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금액이 다 달라요.
전몰하거나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배우자는 175만원을 받으며 부모는 172만원, 자녀는 203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상이 1급에서 5급의 경우
배우자는 151만8천원을 받으며 부모는 149만3천원 자녀는 176만2천원을 받습니다.
6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배우자는 55만7천원, 부모는 52만8천원, 자녀는 80만4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10만원 받고
가족이 3인이하인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으로서
22만원에서 28만3천원
4인 이상이면 27만3천원에서 33만6천원까지 받으니 참고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자녀, 배우자, 부모)취업지원과 의료지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중 교육부분은 본인, 순직, 전몰 유공자의 배우, 자녀(30세 이전에 교육받은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등 지급하고,
취업분야에서 본인, 배우자 및 상이 6급이상 전몰, 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점취업 뿐 아니라 보훈특별고용, 일반공무원, 특별고용,
고용수수료, 직업교육훈련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보철장비 지급,
보철차량 및 보훈병원에 대한 60%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 농토, 사업의 대부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혜택들이 많으니
국가보훈처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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