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ojPGnLdvAADLz6Y8HDAgIOOMFsF9aDVz2FHHm0vaQM 무고죄 성립요건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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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고죄 성립요건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by 시간여행Z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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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판단력 행사를 잘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범죄로 규정되지만

무고한 개인도 불필요한 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156조(무죄) 타인에게 형사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직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공직이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가요?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

2) 허위사실을 신고

3) 불확실한 사실

4) 타인에게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목적

이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무고죄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위사실 신고'인데요~

대부분 무고죄로 고소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무고의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신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사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더라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 없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보도했더라도

이는 허위보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고죄가 되지만

이를 목적으로 고소장을 냈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 빌렸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거죠.

 

무고죄는 신고자가 반드시 허위임을 알아야 하는 범죄가 아니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 허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단순 신고를 해도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그럼 언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할까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의도로 고발 또는 신고한 경우라는 거죠.

 

따라서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무고죄로 고소함으로써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진실은 주변 목격자의 진술, CCTV 등 여러 정황에 의해 인정되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범죄의 처벌에 따라 무고죄의 형량이 나뉘지만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무고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고소를 당했다는 소문이 나는 반면 무고한 범죄자들은 대부분 형량이 낮거나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제일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와의 상담인 것 같네요~~

다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모두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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