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ojPGnLdvAADLz6Y8HDAgIOOMFsF9aDVz2FHHm0vaQM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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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은?

by 시간여행Z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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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대한민국이 자정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동안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고 술을 파는 곳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주와 관련된 사고소식이 매일 접하고 있는 듯 하네요ㅠㅠ

다들 알다시피 음주운전 그 자체가 워낙에 위험하니까 

음주운전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면허증이  2022년 7월부터 재발급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을 위한 상담, 토론, 심리테스트 진행해야 합니다.

훈련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음주 전력(1~3회) 교육 또한 예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내용은 상담, 코칭, 토론, 심리검사입니다.

면허 취득 후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점을 많이 받고 운전 면허가 정지로 인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면허정지를 받은 다음 횟수 제한 기간 제한으로

다시 면허증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정 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은

수강료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회 36,000원

2회 48,000원

3회 96,000입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생년월일에 분명히 쓰여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가능합니다.

 

면허의 결격기간과 정지기간은 이파인 웹사이트에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3번이상 위반자가 있습니다.

5년 이내 위반 건수에 따라 분류되며

교육 이수 시 재취득 허용 및 정지 기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는 다시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교육을 받으면 다시 획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적어도 1년에서 5년까지 다시 획득할 수 없습니다.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징역

또는 금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면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입니다.

현재 0.03%로 하향 조정돼 강화하자고 논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 동안 면허정지이니

모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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