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개개인별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심이 없던 저는 사람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아무 생각없이 일단 만든 기억이 납니다.
청약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택통장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유형에 따라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달라
민영인지 국민인지에 맞게 통장을 개설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계좌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직접 선택해 통합통장 하나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련하고 싶은 아파트의 종류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통합된 절차가 간편해졌지요.
앞에서 말한 간소화 절차로 인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청약통장 붐이 일어났고,
내집 없는 분들이 내집마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통장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금융권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소득공제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개인에 따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관리하기 쉬운 주거래 은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다만 연령과 소득 관련 청약 조건은 다르지만,
같은 금리인 3.3%의 청년 우대 주택 청약에 대한 종합저축도 있습니다.
3. 가입 및 개통 방법은 가까운 은행 지점, 은행 모바일 앱, 인터넷, 모바일 뱅킹 방문도 가능합니다.
4.청약대상은 미성년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등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계좌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세대주만 청약자격이 있던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통장 인기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청약대상이 아니며, 성인이 되어 쳥약해도
월 10만원의 납입금을 받고 24회 납입회차만 인정을 받습니다.
5. 이자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적립기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은행이 1%~1% 후반대에 적용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다.
하지만 정말 궁금하시다고 생각되신다면 주거래 은행과 다른 은행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고,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가입 시 준비해야 할 사항
방문시: 신분증(원본), 최소 납입금 20,000원
대리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대리인과의 관계에 따라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할 은행에 전화를 사셔서
도장을 가지고 가야하는지를 정확하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 공인인증서, 최소 납입금 20,000원
7. 저축기간은 등록일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청약통장이기 때문에 당첨계좌를 재사용할 수 없어
기존처럼 결제가 불가능하답니다.
청약 기간은 청약 당시 1순위 조건에 대한 기본 요건은
물론 가점 적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가입 후 최소 가입기간이 6개월~1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주택의 청약기간은 청약 가점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민간주택 청약자 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합산 점수가 높은 세입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8. 매달 정해진 날에 20,000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지만, 자동이체를 통해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면 입금 관리가 용이하답니다.
적금 기간과 납입 방법이 가입 조건과 관련이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입인정액이 중요합니다.
결제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결제금액으로 인정이 되며
매월 신규가입 당일 입금을 하지 않으면 일수가 지연되어 순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체와 중도상환은 순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최소 10만원 이상은 자동납부해야 연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민간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약속예금이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원하는 평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시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일시납입도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의 아파트에 청약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날짜에 소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소득 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세법상 무주택 세대주
-한도:연납액의 40%(한도:96만원)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국민주택 규모 85m2 초과 주택 당첨 등
다수의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0. 해지는 가능하지만 청약 내용은 아쉬워 충분한 생각을 하시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특성상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일반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설 후 청약할 주택의 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임을 인지하고
해지, 이율, 소득공제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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