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ojPGnLdvAADLz6Y8HDAgIOOMFsF9aDVz2FHHm0vaQM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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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시간여행Z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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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생소하시다면 아직 직장을 다니면서 그만둔 사례가 없으신거고

들어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습니다. 

 

퇴사사유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그때 알게 되었었습니다.

보통은 사장님에게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하면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하는 자유의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들이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서로 뜻을 모아 사직한 셈이 되겠지요~!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회사사정에 따라 퇴사처리가 되는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처리가 되느냐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1. 배우자 또는 친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사업장 이전 또는

주거지 이전 등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2. 부모, 부양가족 등의 질병·상해 등으로 3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휴직 또는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정에 의한 폐업으로 폐업 전

평균 보증금의 70% 미만을 납부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추천직에서 물러나는 경우

4.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결혼·임신·출산·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상 이직하면 경영상 필요에 따른

실업급여, 회사 사정에 따른 인원 감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회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고,

지원되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등의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제도가 있다면 권고사직을 하기 전에 불이익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제도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고용유지지원금(정부 여건 미준수)을 고용이 유지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장려금(지원 대상자가 근무 기간 내에 추천직을 이탈할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퇴사 권고로 채용 1개월 전부터 채용 6개월 후까지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지원금에서 제외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지난 후 추천직에서 사퇴하면 환수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턴 제도 또한 계약일 1개월 전 또는

인턴(청년·선임 인턴 포함) 채용 전 권고사퇴가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해서 권고사직이 된다면

권고사퇴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권고사직을 많이 처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감시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적게 되면 사업장의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서로 잘 이야기해서 서로 잘 되는 방향으로 퇴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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