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ojPGnLdvAADLz6Y8HDAgIOOMFsF9aDVz2FHHm0vaQM 요양원 설립자격 요건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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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양원 설립자격 요건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시간여행Z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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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지요?

점점 인구감소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요양원에 대해 관심이 있어 알아보았는데 벌써 대도시는

포화상태라 외곽으로 나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움을 뒤로 한채 오늘은 요양원 설립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등은 특수직종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신고제도입니다.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1급, 2급)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당연히 소지자여야겠지요?

 

요양원은 임대나 요양원 설립 시 부동산 등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축이나 수선 시 정부의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금융대출이 설립 당시 부동산 감정가의 80%를 넘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며

입소인원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인~9인이하

노인요양시설: 10인~30인이하

노인요양시설: 30인이상

수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3.6㎡(약 7.139평)의 공간이 필요하며,

개인 침실당 6.6㎡(약 1.9965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침실을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려해봐야겠죠?

 

업종은 신고제이지만 건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이어야 한답니다.

신축의 경우 건물의 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변경해야 하며

일반 건물이라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와 자동 재떨이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은 건물 면적 200㎡당 1대꼴로 설치돼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시설장의 자격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과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이다. 위탁 의사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가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영양사와 조리사가 소속된 회사에 식사를 맡기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탁물의 위탁가공의 경우 위생요원이 필요 없고,

모든 종사자가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단순 사업과 달리 의료·보건 목적의 사업으로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요양원 설립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과거 행정처분, 운영계획 등의

자료를 받아 시·도·군·구청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고 설치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본인이 잘 모르거나 부족한 지역은

관할 시·도·군·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최대 6년이기 때문에 한 번 지정된 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시에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설립 과정도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쉽지 않지만

수요가 많은 분야이니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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