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발목이 묶였던 해외여행이
지금은 표가 없을 정도로 코로나전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일본을 다녀왔다, 하와이를 다녀왔다는 등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여해의 필수품!!!
여권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권을 발급할 때만 하더라도
시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여권기간이 5년과 1년~
이 두가지 밖에 없었는데
몇 년전 재발급을 하러가니 10년이 있더라고요.
진작에 10년짜리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껄...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생겨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권이 발급되기까지 요즘은 3~4일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라떼는 일주일 넘게 걸렸었는데..말이죠~
여권을 접수하는 곳도 구청, 시청에서 하니 가까운 구청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전자여권, 비전자여권, 기타 유효기관여권(유효기간여권, 입국변경,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등본증명서, 여권만기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요.
여권 속지가 58쪽은 5만3천원, 26쪽은 5만원이니
보통은 3천원을 더 내고 두 배에 달하는 58쪽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권발급시 준비물은 발급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신분증, 병역관련 서류(해당되지 않는 경우 필요없음),
유효기간이 기재된 여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두번째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추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준비해주셔야 해요.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후견인을 의미하는데
공동 친권의 경우 대표자가 모든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을 법정대리인이나 2촌 이내 친족이 대신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위임장이나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답니다.
세번째는 군인에 대한 여권 발급 준비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여권 발급과 별도로 출국심사 시 해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직접 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진단서나 의견을 통해 여권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외에 여권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장,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나 법원의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범위는 배우자, 만 18세 이상의 친족, 2촌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여권을 발급받기 전 준비물을 꼼꼼히 잘 챙기시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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