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보면 갑질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어디서나 장소불문 갑질은 왜 하는지...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자리에 가면 갑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건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건축공사과정에서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공사를 원사업자의 준다는
말만 믿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하도급법위반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지급된 대금을 청수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근절시키고자 새워진 법입니다.
그렇기에 부당한 결제 청구나 기술자료 제공요구 등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몇 년간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계약자 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원사업자의 위반내용,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하도급법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법원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 신고서의 경우 공정위 지방청 하도부서가 주무관청이 된답니다.
2. 신고자 동의 확인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고 상대방이 될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동의를 신고자에게 받습니다.
3. 원사업자에 대한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원사업자에게 7일 이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원사업자 대부분은 당황해 방어조치를 취하게 되죠.
하도급법은 신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4. 신고 처리결과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사례를 검토, 심사 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검토 과정에서 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중단, 경고 또는 시정 권고가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신고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경고 조치를 넘어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게 되죠.
5. 심사 결과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심사 결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나 전원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의 절차가 끝나면 법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경고, 시정권고, 과징금 납부명령,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도급 분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절차는
8개월 이상 걸리는 긴 과정이 걸립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갑질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 절차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잘 알아보고 하시어
모든 분들이 내가 일한 만큼의 댓가는 다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어단어 쉽게 외우는법을 알아보죠 (0) | 2022.12.15 |
---|---|
아이나비 블랙박스 영상보는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0) | 2022.12.14 |
여권 발급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0) | 2022.12.13 |
제부도 물때시간표를 알아보아요. (0) | 2022.12.13 |
그래픽카드 순위 추천을 해보아요. (0)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