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ojPGnLdvAADLz6Y8HDAgIOOMFsF9aDVz2FHHm0vaQM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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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알아보아요

by 시간여행Z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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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병가,연차, 휴게시간 등 이런 걸 신경을 쓰지 않아서

무지했었는데 내가 내 권리를 찾지 않으면 안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제부터라도 법적으로 받는 것은 받자라는 마음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휴게시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다반사입니다.

일을 집중해서 하다보면 피로가 쌓이고 이게 지속되면 업무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더더욱 필요하지요~

하루8시간을 근무를 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점심에 이걸 이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한 기본적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시간은 유급으로 간주되고

반대로 자유가 허용되면 무급으로 간주합니다.

사회적 규범에 따라 유효한 수준이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30분씩 나눠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여나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과 관련한 오류가 있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식당에 손님이 없으면 앉아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등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대기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무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직장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은 나의 권리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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