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ojPGnLdvAADLz6Y8HDAgIOOMFsF9aDVz2FHHm0vaQM 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by 시간여행Z 2022. 12. 30.
반응형

요즘은 결혼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결혼준비에 필요한 집을 반반씩 같이 부담하려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명의도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데요?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한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확실한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의 3단계로 나뉩니다.

동시에 취득세, 보유세, 처분세 등 세 가지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차익만큼만 내는 처분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의 경우 정해진 세율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보유세도 동일합니다. 대상물에 설정된 세금은 여러 명의로 했을 때

그 금액을 여러 명으로 나누는 효과만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과되는 인별과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되지만(1세대 1주택의 경우 11억원)

공동명의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이면 5억씩을 보유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억원 이하 부동산은 단독명의 사용이 유리합니다.(1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주택(주거용 토지 포함) 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복합토지(혼합토지, 야생토지 등)의 경우 5억원

                    구분합산토지(상가 및 사무소 등에 딸린 토지) 의 경우 80억 원

부부 공동명의 세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억원의 차익이 있으면

1억원에 대한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5천만원씩으로 낮아져 실제 납부세금은 적습니다.

 

단점은 너무 귀찮다는 겁니다.

등기를 칠 때도 같이 움직여야 하며

한 집에서 오래 살아 이사가려는데 집값이 예상보다 많이 뛰고 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집을 오래 보유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집을 통째로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처음부터 접근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의 부부 공동명의 차이를 알 수 있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