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전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폐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저또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차를 산지 얼마되지 않아서 폐차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역대급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된 차들이 쏟아져 나와 폐차할 차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제 지인도 구입하지 일년도 되지 않은 차를 어쩔 수 없이 폐차를 시키면서
정말 알수없는 인생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만 약 7만여대정도가 폐차되었다고 하니 폭우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수치였습니다.그러나 이 집계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나 아직 폐차 절차를 받고 있는 차량은 제외하고 하니 진짜 심각했었었네요ㅠㅠ
폐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폐차와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폐차, 차량 초과 폐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 폐차가 이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차 신청 전 자동차세, 과태료, 과태료, 할부금 등을 납부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포함된 차량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의 경우 과도한 차량취소말소로 인정돼 채권자와 촉탁기관의 동의를 얻어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노후 경유차가 조기 폐차와 다른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이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폐차의 종류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야하는데 종류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니 이점을 참고하여 먼저 폐차의 종류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차량 소유자인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필요하고
차주를 대신해 폐차를 진행하려는 경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등록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부 폐차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폐차를 하려면 관허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은 한국자동차폐차협회의 인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으로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폐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혹여나 무등록 업체를 통해 폐차를 진행한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차는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소에 등록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차절차는 폐차신청 - 원소유자 확인 - 견인 - 말소신청 - 말소증명서 발급
조기폐차절차는 조기폐차서류접수 - 대상확인 - 보조금신청 - 폐차장입고 - 성능검사 - 폐차말소 - 조기폐차보조금청구
차량초과취소 절차는 폐차입고 - 차량초과말소신청 - 채권자, 촉탁기관에 공문송부 권리행사 기간고지 및 대기 -
승인 공문발부 - 폐차등록말소
매연저감장치 차량 절차 폐차 입고 - 매연저감장치 반납 - 반납증 발부 - 폐차및 말소
차량의 종류 및 폐차방법에 따라 보조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고철비, 리사이클 부품 매입금액에 따라 혹은 구리 백금등 재활용 가능한 차량이면 보조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연이 발생하는 노후차의 경우 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차량가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지자체 심의를 통해 보조금은 지급되며 말소가 되면
보조금청구서는 환경과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폐차를 하면 보통 비용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폐차를 하려는 분들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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