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월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까?하는 내심 기대를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간당 9,620원입니다.(인상률 5.1%)이며 작년에 비해 460원이 올랐습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이었었습니다.
그럼 2023년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시급이 460원이 오른 9,620원이며
한달에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주 5일이면 40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시급 9,620원으로 계산을 하면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제도가 적용이 되어 나오는데요~
주휴수당 계산은 하루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 8시간 * 9,620원 = 76,960원이 됩니다.
이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는 다르게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공휴일)는 사용자가 1주일간 일정한 근무일수를 마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 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에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버나 다*에 월급계산기를 쳐서 최저시급을 적어넣으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지요?
물가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란 말이 정말 실감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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