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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은?

by 시간여행Z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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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려고 병원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예약이 꽉차 예약을 겨우 잡았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다시는 연말에 하지 말고 일찍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건만 막상 닥치면 하게 되네요. 이번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직장인에게는 직장인건강검진으로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단검진이라고도 합니다.

국민건강검진은 국민의 주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료사업이며,

국민건강검진은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직장인은 1~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직장인이 아닌 지역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도 지정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무료검진이며 과태료(직업가입자에 한함)가 있으니 기간 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에 국민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898만2255명으로

전체 대상자 2056만2174명의 43.7%에 불과해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연장됐었었지요.

지금은 실외마스크도 해제된 상황에서는 국가차원에서 6개월 연장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난해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였는지,

기한 내에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 연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단점 - 직장인은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지역가입자(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직장인)에게 불이익이 없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나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 직장인이 국가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직장가입자가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늘었습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주는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국민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연 2회 이상 공지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가 인정돼 검진을 받지 않은 개인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직장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장이 벌금을 물게 되는데,

사장이  "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게 알려지면 근로자가 과태료를 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직장인들은 사장에게 찍힐 수가 있으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2. 보건소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혜택 제외가 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암 진단을 받으면 암 치료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건강검진은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암에 걸리더라도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크지 않아

지역가입자에게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지원금액 연간 200만원)

2022년 국민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 이상, 22년 짝수 출생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국민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가구의 세대주 및 구성원(2년에 1회)

- 직장가입자:사무직(연 1회), 비사무직(연 1회)

- 직장가입자 피부양가족: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2년 1회)

 

이곳에서는 비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는 지역 및 직장가입자 중

직장인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홀수 연도: 홀수해 출생자, 짝수 연도: 짝수해 출생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피에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건강보험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면 PC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집 근처 검진기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건강인 메뉴에 있는 검사기관/병원 찾기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대상조회 및 검진기관 조회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 지역가입자 : 공단에 추가등록신청 필요 

-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 : 공기업지점 또는 사업장 추가등록 신청 필요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별도의 작업이 필요없음. 방문하셔서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가입자나 직장인(사무직)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추가 검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검진 시 건강관리 꼭 하시고 과태료도 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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