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곳 군대,
하지만 무사히 전역해도 우리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방위 훈련하고는 다르죠.
물론 처음하셨던 분이라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복장과 훈련불참 및 교육 관련 벌금에 대해 꼭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비군의 경우,
군대에서와 같이, 군복 입으실 수 있지만
민방위 훈련은
평상복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민방위 훈련 안내문에도 평상복 차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1년에 한 번, 하루에 4시간씩 실시됩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 정도만 하고
그 이후에는 1시간 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민방위참여통지서를 핸드폰이나 우편으로 보내니
혹여나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되었다면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정해 주세요.
민방위 훈련 시 준비물은 참여 통지서와 신분증입니다.
훈련 또한 예비군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비군이 군복을 입는 것이 부담이라면
민방위는 사복이
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면 수업을 마칠 수 있어
편하게 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방위 훈련 미참여시 벌칙은 민방위 훈련 1차, 2차 모두 있습니다.
불참자에 한해 부과되며,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민방위 1차 훈련에 불참할 수 밖에 없었다면,
2차 민방위 훈련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민방위 복장 안내와 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과 달리 훈련은 매우 간단한 만큼 부디 반드시 참석하셔서
벌금을 납부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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